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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재파일] "못 타먹으면 바보"…보험 사기 공화국


[취재파일] "못 타먹으면 바보"…보험 사기 공화국

송욱 기자


조회수 92,484

<br>출처 : SBS 뉴스 

</BR>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4427&oaid=N1003186200&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인력사무소 소속 일용직 근로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입원 및 대리입원, 대리 장해 진단 등을 통해 보험금 4.9억 원 편취


## A씨는 前 남편 B씨 집을 찾아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은 음료수를 냉장고에 몰래 넣어 남편을 살해하여 사망보험금 4.5억 원을 편취하였고, 재혼 후 타살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국에 제초제를 조금씩 혼합해 먹이는 수법으로 새 남편 C씨를 살해하여 5.3억 원을 편취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올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들입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사기가 그만큼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적발된 금액인 만큼 경찰이나 금융감독당국, 보험사 등이 조사를 강화한 영향도 컸을 것입니다. 사실 보험사기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그로 인한 피해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민영보험에서 3조 4,105억 원이 보험사기로 누수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적발금액 추이를 감안해 2014년 기준으로 최대 5조 4,568억 원이 보험사기로 누수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늘어나는 경성사기


보험사기는 '연성'과 '경성'으로 나뉩니다. 연성사기(Soft Fraud)는 보험사고 발생 시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과장하거나 확대해 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건데, 조그만 사고에도 병원에서 한동안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경성사기(Hard Fraud)는 손실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조작한 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사고를 꾸미거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기를 저지르는 건데, 얼마 전 이슈가 된 거제도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나 허위로 사고나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앞의 사례들이 그렇지만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경성사기'가 늘어나고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심지어 아이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경우나,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의사와 설계사 등과 짜고 허위 환자를 만들어 내는 범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경성사기는 주로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과 관련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은 "생명보험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입원 보험금은 환자가 입원한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다 보니 실제 입원했을 때 이 사람이 장기입원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사후에 확인하다 보니까 혐의 입증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끊어주었을 때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위험 고소득' 보험사기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나지 않거나, 보상이 기대 수준에 못 미쳐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보험료를 내면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내재해 있습니다. 이런 불만과 심리는 연성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기가 '저위험 고소득(Low Risk High Return)'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2011년부터 2012년 동안 보험범죄 유죄 판결 중 벌금형이 72.1%, 집행유예가 17.3%지만 2년 초과 징역형이 0.8%에 불과합니다. 초범, 생계형 사기가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보험사기는 안 걸리면 대박, 걸리면 솜방망이'란 인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거나 '보험사기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자구 노력은?



보험사기와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들은 사기 의심자들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또 SIU(보험사기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만들어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권이 없다 보니 보험사기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를 전체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보험사의 행태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전 회사에 들어온 제보 내용인데, A씨는 낡은 차량에 흠집을 내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도 크지 않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 현금 20만 원 내외로 합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30만 원 이내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마무리하는 대신 30만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A씨는 30만 원으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현장지급이란 제도 때문인데, 보험사들은 소액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또 사기는 아닌지 가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첫째 금액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둘째,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셋째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소액 사고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보험금은 상당하겠죠. 특히 이런 관행은 '도덕적해이', 연성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보험사기범들을 보면 고액의,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예전 통계이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금감원이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4만 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가 봐도 이상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는 결국 판매 실적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보험사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허술하단 점도 문제입니다.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한 당국자는 "조사 때문에 자동차 범퍼 수리로 보험금이 지급된 내용을 보험사에 요청했더니, 일부는 부품별로 따로 자료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류를 일일이 봐야 했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보험사기는 '사회악'입니다. 보험료 인상 등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도 문제고,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기범들, 잘못된 인식, 미흡한 처벌 탓으로만 돌리면서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자신들의 관행과 시스템부터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요?  


▶ 상반기에만 3천억 적발…보험사기 공화국 실태 

<br>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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