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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4위 코인' 리플의 '위기'..美 SEC에 고소 당해

시총 4위 코인' 리플의 '위기'..美 SEC에 고소 당해

이정훈입력 2020. 12. 23. 15:23수정 2020. 12. 23. 15:31


美SEC, 리플 XRP '증권' 판단.."투자자보호법 위반"
"증권 발행하고도 등록 않고 非투자자에 코인 분배"
회사측 강력 반발 "법무부도 증권 아닌 통화로 판단"
XRP 가격 17%대 급락세..200억달러대 시총 '위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경 간 빠른 지급결제와 송금을 위해 리플사(社)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되는 만큼 이 코인을 발행해 판매, 거래하기 전 등록하지 않은 것이 투자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사 측과 경영진을 고소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과 리플을 이끌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이 회사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이들은 13억달러(원화 약 1조4384억원)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리플은 지난 2012년 국경 간 빠른 지불결제 구현을 목표로, XRP 토큰을 만들어 배포했다. 발행된 XRP는 총 1000억개로, 이 중 550억개는 리플이 보유하면서 분기마다 일부 판매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회사 측은 XRP를 통화라고 주장한 반면 SEC는 가상자산인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날 SEC는 “리플이 지난 2013년부터 미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인 XRP를 발행하고 이를 팔아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플이 노동력 제공 및 시장 조성서비스 등 비현금성 기여자들에게 대가로 수십억개의 XRP를 분배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리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SEC의 제소는 법과 사실에 비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XRP는 통화라 증권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미국 법무부에서도 이미 2015년 XRP가 가상통화라고 결론 내렸고 다른 G20 규제 당국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분석업체인 메사리의 라이언 왓킨스 연구원은 “이번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면 다수 거래소가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는 204억달러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가진 세계 4위 규모의 코인이다. 이 같은 소식에 XRP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7% 가까이 급락한 0.374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