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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bitcoin]비트메인,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 채굴로 5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 직면

비트메인,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 채굴로 5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 직면

dChainers  2018년 11월 27일

거대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비트메인은 5백만 달러 이상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이 소송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암호화폐 채굴을 했다고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11월 19일, 주요 고소인인 로스엔젤레스주 주민 고르 제보키안(Gor Gevorkyan)은 비트메인의 중국 및 미국 소재 법인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가 고객들의 재원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류에는 이 사건에 100명이 넘는 클래스 멤버들이 관여되어 있으며, 논의 중인 총액은 이자,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하고 5백만 달러를 초과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보키안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올해 1월 앤트마이너S9를 포함한 비트메인의 ASIC 장비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장치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 기간동안, ASIC 장비는 채굴하기 위해 선구성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암호화폐를 보냈다. 또 이 기간동안, ASIC 장비는 풀전력 모드로 운영되어 엄청난 전력을 원고의 비용으로 소비했다.

또한 비트메인의 “불공정 사업 관행”은 ASIC 장비가 제보키안의 개인 암호화폐 계정과 연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덧붙였다.

결과로 제보키안과 다른 회원들은 비트메인의 불공평하고 기만적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완전한 보상과 비트메인이 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출러: 더뉴스  https://thenews.asia/ko/news/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