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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공무원임금 1.8% 인상…文 연봉 405만원↑

[2019 예산안]공무원임금 1.8% 인상…文 연봉 405만원↑

최저임금 미달하는 9급 1~3호봉 임금 인상률은 1.8%보다 높게 설정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 2018.08.28 10:00|조회 : 27119 

내년 공무원임금이 올해보다 1.8% 오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연봉은 405만원 증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급 1~3호봉 임금은 최저임금을 웃돌도록 인상 폭을 1.8%보다 더 올린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 1.8%는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임금은 2014년 1.7% 오른 뒤 이듬해부터 3년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임금을 2.6% 올리고 내년 인상 폭은 더 낮췄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공무원 신규 증원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1.8%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봉이 2억2480만원인 문 대통령 임금은 404만6000원 오른다. 월급 기준으론 33만7000원이다. 임금 중 일부는 반납한다. 중앙부처 기준 고위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인상 후 반납 방식으로 설계해서다. 고위공무원의 내후년 임금을 책정할 땐 1.8% 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반납 수준은 올해 말 인사혁신처가 내놓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올해 고위공무원은 임금 인상분 중 0.6%포인트를 내놓았다. 

공무원임금이 1.8% 오르면 내년 9급 1~3호봉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174만5150원을 밑돌게 된다. 9급 3호봉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기본급+직급보조비)을 적용할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1만6000원 가량 적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은 임금을 1.8%보다 더 올릴 계획이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이다. 

지난 5월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할 경우엔 9급 1호봉 임금도 최저임금을 웃돌 전망이다. 9급 1호봉 임금도 정액급식비, 상여금 등을 더하면 최저임금을 넘기 때문이다. 관련 기준 역시 인사혁신처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